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이 발의한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1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시대적으로 인구정책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으로 부산에서 유학ㆍ취업ㆍ투자ㆍ구직ㆍ주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글로벌 도시를 추진하는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고 유학생의 취업 상담을 명시하며 한국에서 유학과정을 원활히 마친 우수한 인재들의 졸업 후 체류 단절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담부서 지정을 규정하는 등 체류자격이 별도로 필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다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전부 개정에는 ‘이주아동’을 보육료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신설로 유엔의 ‘아동의 권리 협약’ 및 ‘영유아보육법’ 기본 정신을 반영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보육료 지원을 한정해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의 부모는 보육의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존엄성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서 의원은 “부산은 지속되는 청년 인구 유출로 320만 인구도 무너질 인구 절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구정책은 도시의 지속성과 경제 전반에도 필수적 요인이다. 글로벌 도시 부산을 지향하는 시책에 부합하고 시대적 흐름에서 다양성과 외국인 유입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조례 지원과 함께 시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부산으로 향한 외국인들은 고국을 떠나 자신의 꿈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부여하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고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다. 경제활동이 필수지만 조부모나 도움받을 가족이 없는 상황인 외국인을 보육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결국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