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 포함 전 주민 대상
올해 화상수술비 보장금액 상향
물놀이 사망 및 사고 항목 추가
인제군이 올해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
군에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인제군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군이 부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로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돼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군은 올해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 유형과 보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장항목에 물놀이 사망사고를 신설하고 1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상 수술비 보장금액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험금 청구서식 및 관련 정보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김백수 군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라며 "위기 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