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약은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개발됐다는 것.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부상시에는 50만원,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보상한다는 설명이다.
DB손보 측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전용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