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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3배 부과’

승용차 등에 12만 원, 승합차 등에 13만 원이 부과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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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태흔기자 |  2024.02.22 14:19:36

(사진=인천시 부평구)

인천시 부평구는 다음 달 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과태료보다 최대 ‘3배’ 높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승용차 등에 12만 원, 승합차 등에 13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부평구는 2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상향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부평사람들, 반상회보,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장 단속 및 이동형·고정형 CCTV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서도 단속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부과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주차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적색 연선(연석)으로 표시된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도 ‘2배’ 상향되어 승용차 등에 8만 원, 승합차 등에 9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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