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는 “현직 검사들의 사직서가 접수되면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해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 후보자는 한 야당의원의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데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참 높은 박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이 총장하고는 여러 번 근무한 인연도 있고 기수 차이도 있지만, 총장이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총장은 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것으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면서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에 대해서는 “제가 대구지검 검사로 근무할 당시 같은 검사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김 여사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국가기관 여러 곳에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다. 몰카 공작은 범죄냐?’라는 거듭된 질의에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피했으며, 특히 ‘몰카 공작 범죄의 증거물인 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 “수사 기관인 관련 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역시 피해갔다.
뿐만 아니라 박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해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 중에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몇몇이 기소됐는데 그중 유죄가 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표적수사했다고 보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사 단서는 거의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안다. 그것을 표적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는 제가 하기가 좀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으로 불구속하는 이유에 대해 판결문에 상세하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의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탄핵은 보충적·비상적 제도인 만큼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취지를 벗어나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지난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자는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면서 “법조인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익힌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다”며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35년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다만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