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16일부터 산청군에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신보를 통한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기금의 보증부 대출의 상반기 자금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잔여분 포함 17억 5000만 원으로 기업 당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 원, 대출이자 중 3.5%를 산청군에서 5년간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등 지원받은 대출금액이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및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사치향락업종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대출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및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6일부터 경남신보 홈페이지에서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기금으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고 예약한 날짜에 재단으로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로 재단방문 상담예약 후 비대면 진행을 원할 시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플랫폼 앱을 통한 진행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