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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상반기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기금 시행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산청군서 5년간 연 3.5%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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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4.02.16 10:37:20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 입구 전경. (사진=경남신보 제공)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16일부터 산청군에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신보를 통한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기금의 보증부 대출의 상반기 자금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잔여분 포함 17억 5000만 원으로 기업 당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 원, 대출이자 중 3.5%를 산청군에서 5년간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등 지원받은 대출금액이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및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사치향락업종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대출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및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6일부터 경남신보 홈페이지에서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기금으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고 예약한 날짜에 재단으로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로 재단방문 상담예약 후 비대면 진행을 원할 시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플랫폼 앱을 통한 진행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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