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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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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4.02.15 09:13:30

인제군이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사업비 6억600만원을 투입해 246대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대상 차량은 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총중량 3.5t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의 경우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5등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4등급 차량은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억원, 굴착기는 7900만원, 지게차는 1억 2000만원까지 최대 지원된다.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군은 검토를 거쳐 선정된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와 말소 사실 증명서, 통장사본·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군에 제출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군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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