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안이 진주시의회 올해 첫 회기인 제253회 임시회를 앞두고 발의됐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최신용 의원(사진)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진주시청과 부속기관, 진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의 주차장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이 총 30개 이상일 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구역은 국가보훈부 표준안에 따라 바닥 면과 안내표지판으로 표시된다.
우선주차구역 이용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에 한하며, 이용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들을 위한 주차공간 우선 제공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배려의 시작”이라며 “진주시에 거주하는 2500여 명의 보훈대상자의 편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