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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금정구청, 화물자동차 테마 합동단속 실시

안전기준위반 7건·불법개조 6건 단속…매주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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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4.02.14 11:19:53

적재물 운송용 지지대 꽂이집이 불법으로 탈부착식으로 개조돼 있는 모습. (사진=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부산시 금정구청과 함께 지난 8일 노포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에서 화물자동차 테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금정구 지역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기준위반 7건, 불법개조 6건이 단속됐으며, 이 중 눈에 띄는 건 일명 판스프링이라고도 불리는 적재물 운송용 보조지지대 불법개조이다.

불법개조 6건 중 4건이 튜닝승인을 받지않고 적재물 운송용 보조지지대를 설치했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 정기검사 합격 등 눈속임을 하기 위해 지지대를 꽂는 꽂이집을 탈부착식으로 개조하는 차량도 다수 보였다.

판스프링은 대형차량의 완충장치로 쓰는 금속판으로, 트레일러 등 대형화물차에 적재물 고정 용도로 불법 사용되면서 고속도로에서 낙하사고 등 여러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불법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매주 부산시 구청과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본부 권창진 본부장은 "불법 판스프링이 도로에 떨어질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판스프링을 설치한 차량들이 단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하루빨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적재물 낙하사고 및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운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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