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공설시장 내 창고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작년 8월부터 9월말까지 관내 5개 공설시장(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실제 영업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위법점포가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군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공설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21일 실태조사결과 조치계획 안내 공문을 발송해 시장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까지 자체 정비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작년 12월 26일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점포인도요청 공문을 통해 지난달 10일까지 점포를 원상복구 및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1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사전통지를 안내했다.
지난달 29일 31명(37개소 점포)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고, 9명(12개소)이 자진 정리함으로써,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최종 22명(25개소, 삼가시장, 초계시장)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설시장 내 점포가 창고로 오랜 기간 사용됨에 따라 인구감소 및 (준)대규모 할인점, 인터넷몰 등의 증가와 더불어 시장침체 및 시장활성화 저해요인 중 하나로 계속해서 지목돼 왔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리된 점포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고를 통해 사용허가 할 예정이며, 시설 등도 점차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침체되어 있는 합천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고 생각하며,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지역 문화의 공간이자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