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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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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호기자 |  2024.02.13 09:51:00

사진=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다가오는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공모주 청약일 계좌개설 신청 증가로 가족관계확인증명서 등의 검수가 지연될 경우 계좌 개설이 완료되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는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부모가 발급한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의 제출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어야 하며, PC(인터넷)에서 발행한 경우 출력이 완료된 것만 가능하다.

금융사가 가족관계확인증명서 및 자녀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계좌 개설이 승인되기 때문에 계좌 개설 신청에서 완료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 신청이 가능하다.

잘못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좌 개설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을 위해 계좌 개설을 해야 한다면 신청서류 유의점을 꼼꼼히 읽고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성인의 비대면 계좌 개설은 승인 절차가 자동화되어 즉시 개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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