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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합동단속 실시

부산시-부산경찰청 협업…지난해 292회 활동 1956대 2778건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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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4.02.07 14:29:05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가 부산경찰청, 부산진구청과 협업해 이륜차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지난해 부산 시내에서 292회의 단속활동을 실시, 1956대에 대해서 277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산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을 배치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불법자동차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과 협업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불법 자동차 단속 대수는 화물차(38.6%), 승합차(36.4%), 이륜차(14.7%), 승용차(9.4%), 특수차(0.9%) 순으로 많았으며,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단속 대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주요 위반사례로는 등화장치 위반(27.1%),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14.2%),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4.6%)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측면호보대 불량, 후부안전판 불량, 승차장치 임의 변경, 차체제원 변경, 번호판 훼손·식별불가 등과 같은 위반사항도 단속과 계도가 이뤄졌다.

이륜차의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화장치 위반(82.3%), 소음기 개조(5.4%), 번호판 식별불가(2.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등화장치관련 위반이 많이 나타났으며 야간에 본인 차량이나 주위를 비추기 위해 설치한 등화는 상대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발생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2024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운행 집중구간과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 화물자동차를 정기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며, 부산시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상습지역에서도 광역 합동단속을 수시로 할 예정이다.

권창진 부산본부장은 "자동차안전단속은 자동차 안전운행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지속적으로 자동차안전단속을 통해 부산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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