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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지원 사업 추진

고양이는 제외, 반려 목적 기르는 개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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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4.02.06 15:37:42

홍천군청 전경. (사진=홍천군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홍천군은 유기견의 체계적 관리 및 동물 등록제 확대 실시를 위해 2월부터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주택 및 준 주택 등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홍천군민이며, 등록 대상 동물은 3개월 령 이상의 개(고양이는 지원에서 제외)이다. 단 홍천읍은 의무사항이며 나머지 9개면은 권고사항이다.

등록 방법은 동물 소유주가 홍천군 관내 동물병원(추가 개원 병원 가능)에 직접 방문해 마이크로칩 종류 선택 후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동물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시술 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다.

이번 사업은 동물 등록에 소요되는 대행수수료 및 삽입 시술료 일부를 지원하며, 동물 소유주는 동물 등록비의 자부담(50%)금액을 대행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규춘 축산과 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모두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물 등록제 확대 실시로 동물 등록제 실효성 제고, 유실,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및 동물보호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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