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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주식리딩방 이용 실태’ 손실 34.2%·사기성 행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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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4.02.05 14:20:04

(사진=금소연)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 보호 사업으로 주식리딩방 이용 ·피해 현황 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20일간 현재 주식리딩방을 이용하고 있는 20세부터 60대까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주식리딩방을 통해 ‘수익을 보았다’가 11.6%로 극히 낮았고, ‘금전적인 손실을 봤다’ 응답자가 34.2%로 가장 많으며 ‘수익도 사기 피해도 없었다’ 32.8%, ‘금전적 손실은 없었지만 사기 행위를 감지했다’ 21.4%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으로 금전적 손실을 본 171명의 금전적 손실 형태는 허위투자 정보 매매 50.9%, 이용료 환불 거부 36.8%, 위장거래소 가입 26.9%, 투자금과 이용료 편취 14.0% 순이며, 사기를 감지한 107명의 사기 형태는 위장거래소 가입 유도 31.8%, 허위투자정보제공 29%, 리딩방 이용료 환불지연 및 거부 16.8%, 선취매매 행위로 주가상승 유도 12.1% 순이었다.

또한, 피해인지 후 최초 대응 방법으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음’이 57.9%로 가장 많고, ‘온라인 도움 요청 글 게시’ 9.9%, ‘금융감독원 신고접수’ 6.4%, 지인 도움 요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신고접수 각각 5.8%, 경찰서 신고접수 3.5%, 변호사 선임 0.6%, 기타 4.1% 등으로 피해자의 상담과 신고가 낮아 전담 창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형구 금소연 부회장은 “주식리딩방 이용자들이 사기에 노출돼 피해 예방을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 금융당국, 통신사, SNS 플랫폼 기업들이 투명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도 운영 주체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리딩방을 이용해야 하며 투자는 리딩방에서 제공한 사이트가 아닌 금융사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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