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본부·읍면 상황실 비상근무
산림 인접 내 불법소각 등 집중 단속
인제군이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군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하는 등 산불 제로화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읍·면 상황실에서는 산불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가운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5명, 공무원 진화대 60명, 감시원 92명, 이장감시단 85명, 21개 자생단체 490명, 노인감시단 260명 등 하루 약 1000여명이 산불 초동 진화와 산불 발생 감시를 위해 투입된다.
또 산불조심 기간에는 지역내 등산로 12개 노선(48.60km)과 입산통제구역(2만4648ha)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고 봄철 나들이객과 입산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3~5월에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 행위, 산림 인접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일몰 시간이나 강우예보 전후 자주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자칫 봄철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쉬우므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산불 발생의 상당수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자의 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