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수출 기업으로의 도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4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이 위치하고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신청기간은 29일부터 2월 15일까지며, 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은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해외홍보비 지원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제품 맞춤형 사진 촬영 △수출제품 라벨(박스) 디자인 제작 등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최종 선정된 20개 기업은 6개 단위사업 중 2개 이내의 사업을 선택해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도 국제통상과나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출기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중소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다 많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