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제주도가 저소득 도민을 위해 자체 재원 21억5700만 원을 투입해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구현에 앞장선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도민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기본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적기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은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자녀교복비, 간병인부임, 검정고시학습비, 중증질환자 교통비, 자녀 안경구입비 등 총 7개 사업이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도 긴급복지 등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의료비의 최대 지원액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위기가정 지원은 생계비(4인기준 188만 원), 의료비(300만 원), 장례비(80만 원)이다
그 결과 2023년도 지원 대상(497가구, 5억1500만 원)이 2022년도(325가구, 2억4600만 원) 대비 52%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등 다른 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도민에게 한시적(1년)으로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특별생계비 지원은 1인가구 22만 원, 4인가구 57만 원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는 초중고 재학생에서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안경구입비 지원은 1인 10만 원 범위내 1회이다.
이 외에도 보호자가 없이 병원에 입원해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도민에게는 90만 원 범위 내 간병인부임을 지원하고, 도외 병원을 이용하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에게는 교통비(연간 12회)를, 검정고시 준비생에게는 검정고시 학원비 등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신청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보완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보다 더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