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이 ‘OCI·한미그룹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일부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22일 밝혔다.
한미그룹은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고, 이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다”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CNB뉴스=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