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이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며,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며,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과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계약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로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 외 리스료 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를 꼽았다.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 대여,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 대여도 사례로 제시했다.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하고,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 보호부서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한카드는 이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고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 금융소외계층 고객 패널 등 3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고객 눈높이에서 출발한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어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2024년 경영 슬로건인 ‘고객중심 一流신한!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보다 안정되고 원활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