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다음 달부터 발효주,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품 출고 가격을 선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청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은 5.8%, 기타주류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내리며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 레몬진과 국산 와인 마주앙은 출고가를 5.3% 인하한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수복 등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 시행 전에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