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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임신 출산 지원 소득 기준 전면 폐지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여성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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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4.01.09 14:14:5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 (사진=춘천시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춘천시가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한도는 난임 시술 종류별 1회당 20~110만 원이며,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사업 소득 기준이 당초 기존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였지만,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여성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해야 한다.

춘천시는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는 임산부에게 300만 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하며, 임신 37주 미만, 체중 2.5kg 미만 출생아인 미숙아는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시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한 경우 수술(500만 원 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난청 검사를 위한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를 받은 신생아 대상으로 선별검사비 및 확진 검사비(7만 원 한도)를 지원하며, 만 5세 미만 영유아 보청기도 2개 까지 지원(개당 135만 원 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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