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총선용 정쟁으로 인해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총선용 특검 지연계략, 즉시 접고 민생국익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 2건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안은 다시 국회의 몫으로 돌아왔다.
현재 국민의힘은 ‘특검법’ 논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안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본회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해도 가결까지는 약 20표가량 부족하다. 현시점에서 재표결을 진행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야당은 재표결 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과 공천에서 밀려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정쟁 법안에 대한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민생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속도를 내지 못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또한, 여야가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2+2 협의체’도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정 부의장은 “내일(9일) 국회 본회의 날,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정국만 혼란시키는 억지 선거용 특검법 재의결은 조속히 처리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