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1월 완납시 약 4.58% 절세 혜택
인제군이 자동차세 신고납부서 발송과 함께 연세액 납부에 따른 세금 공제혜택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나눠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각각 부과 고지되고 있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모두 완납할 수 있다. 1월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 세무회계과로 연락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연세액 신고 납부자는 올해 신고가 없어도 납부서가 송달된다. 연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돼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 460–2042)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