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부적절”

[엠브레인퍼블릭] ‘적절’ 23% vs ‘부적절’ 62%…보수진영의 TK도 ‘부적절’ 48%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1.02 13:35:47

지난 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검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경향신문>의 의뢰로 지난해 12월 29일~30일 이틀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23%였던 반면, ‘부적절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62%, ‘잘 모르겠다’는 15%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대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부적절’ 답변이 ‘적절’ 답변보다 오차범위 이상 우세한 가운데, 20대(‘적절’ 10% vs ‘부적절 64%), 30대(16% vs 67%), 40대(14% vs 78%), 50대(22% vs 69%), 60대(39% vs 50%)에서는 ’부적절‘ 답변이 우세했던 반면, 70대에서는 ’적절‘ 39% vs ’부적절’ 37%로 ‘적절’ 답변이 약간 우세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적절’ 답변이 절반을 넘긴 가운데 서울(‘적절’ 21% vs ‘부적절’ 64%), 경기·인천(17% vs 67%), 대전·세종·충청(32% vs 51%), 부산·울산·경남(30% vs 56%), 강원(31 vs 54%), 제주(33% vs 67%)였던 반면. 보수의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구·경북에서는 ‘부적절’ 48% vs ‘적절’ 36%로 ‘부적절’ 답변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이어,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51%는 ‘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답변했으며,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28%, ‘잘 모르겠다’는 20%였던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4%만 ‘적절하다’고 답했고, 87%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정의당 지지층의 13%는 ‘적절하다’, 65%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무당층(없음·모름·무응답)에서는 15%가 ‘적절’, 63%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층의 65%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나 ‘적절’ 답변은 22%에 그쳤고, 보수층에서는 ‘적절’ 대 부적절 평가가 41% vs 43%로 팽팽했으며, 진보층에서는 ‘적절’ 7% vs ‘부적절’ 83%로 부적절 답변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냈던 유권자 중 46%가 ‘적절하다’, 36%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유권자의 6%는 ‘적절하다’ 87%는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지난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답한 유권자의 16%는 ‘적절하다’ 61%는 ‘부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23%는 판단을 유보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변한 유권자의 53%는 ‘적절하다’ 26%는 ‘부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정부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답한 유권자 중 4%만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88%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