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창원시 청년 연령이 19세~39세로 상향된다.
이는 타시군구 청년 연령 상향 추세 반영 및 청년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창원시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세~39세로 상향 조정한 결과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다.
이로써 창원시 청년인구는 기존 181,937명(전체 창원인구 대비 18%)에서 242,319명으로 60,382명이 늘어나게 된다.(’23년 11월 기준/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창원시는 청년 연령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자격증 응시료 지원▲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청년 내일통장 등 각종 청년사업의 지원 연령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자 확대 및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35세부터 39세는 청년과 중장년 사이의 정책지원 사각에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청년연령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시 청년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