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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해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안전과 도시경관 저해 및 시민 불편끼치는 불법 현수막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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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3.12.29 11:16:16

강원 원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과 일반 시민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3기(10면)를 신규 설치했다. (사진=원주시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원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과 일반 시민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3기(10면)를 신규 설치했다.

신규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태장중학교 인근에 다단형 게시대 1기(4면) ▲원주축산농협 옆에 2단 연립형 1기(4면) ▲호저교차로에 2단 단독형 1기(2면)이다.

기존 일반 상업용 109기(557면)와 행정용 87기(244면) 등 총 196기(801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가 위탁관리해 운영하며, 게시대 이용 신청은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홈페이지에서 추첨 접수를 통해 게시할 수 있다.

강태호 건축과장은 “지속적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를 통해 일반 상업용 광고의 수요를 해결하고, 불법 현수막을 방지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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