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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제20호)’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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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3.12.28 12:57:05

국회 로고.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28일 ‘책임주의원칙에 관한 헌법제판소의 입장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헌법과 법제(제20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책임주의원칙의 주요 내용과 최근 책임주의원칙을 적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소개하면서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을 함께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원칙에 따라 위헌 여부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양벌규정이 아닌 경우에도 책임주의원칙을 합헌 또는 위헌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전력자의 재범 시 일률적인 가중처벌에 대해 위반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등이 고려되지 않아 다양한 위반 유형에 따른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위헌이라는 결정을 여러 번 내린 바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해 국회 법제실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처벌 대상의 유형이나 위법 정도가 다양한 것을 일괄하여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 위반 전력자에 대해 재범 시 가중처벌 등을 하는 경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처벌 대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의 지배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주의원칙을 고려하더라도 특정한 입법목적에 따라 처벌 대상과 법정형을 결정하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판단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보고서 관련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책임주의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중요한 법 원칙으로 ‘헌법과 법제(제20호)’를 참고해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과 법제(제20호)’ 보고서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정보마당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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