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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2023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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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3.12.26 11:03:02

(사진=금소연)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26일 ‘2023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는 ▲가계부채비중 세계 최고 ▲이자장사 은행 돈잔치 ▲시한폭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개인투자자보호 공매도 금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가치 폭락 ▲빌라 전세사기 급증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실손보험간소화법 통과 ▲금융사 횡령·배임 사고 급증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증가 등이 선정됐다.

강형구 금소연 부회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짙어지고 있어 금융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권은 이자 장사로 돈을 많이 번다는 나쁜 이미지를 쌓을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해 적재적소에 자금이 흐르게 하고, 과도한 빚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과감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소연이 밝히는 ‘2023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다.

▲가계부채 비율 세계 최고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6%로 세계 최고다. 한국은행의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상회할 경우,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성장률도 떨어진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4%로 4년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다중채무자와 취약계층, 젊은 ‘영끌족’들 사이에서는 이미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코로나19 속 영업 여건이 나빠지며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극한에 다다르고 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했고 내년 금리 인하도 예상돼 한국은행도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미 금융당국에 의한 대출금리 인상폭이 상당 부분 억제되고 있어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고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 장사 은행 돈잔치
=은행은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올해 이자이익이 5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이자 부담은 12만4000원으로 지난해(8만7000원)보다 43% 포인트가 급증했다.

 

은행은 은행업의 정부 인·허가 문턱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독과점 시장에서 예대마진을 이용, 손쉽게 돈을 벌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회적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과 퇴직금 잔치를 벌여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성과급 증가로 지난해 18개 은행의 평균 연봉(1억541만원)도 1억원을 넘었다.

 

은행은 퇴직금도 두둑이 챙겨주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2357명의 희망 퇴직자를 내보내며 1인당 3억5547만원의 특별 퇴직금을 손에 쥐여줬다. 올해 상반기 희망퇴직자들 중에는 퇴직금 총액이 11억원을 넘는 경우도 나왔다. 은행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익으로 ‘돈잔치’를 해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한폭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동산 PF 문제가 국내 건설·금융업계의 부실을 초래할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분양시장 등의 침체 양상이 깊어지고 있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미래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올해 9월말 기준 134조3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대출 연체율이 급증세를 타고 있다.

 

2020년말 0.55%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 9월말 기준 2.42%로 지난해 12월말의 1.19% 보다 1.23% 포인트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은 5.56%, 증권사는 13.85%가 된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성이 시장 전반의 신용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긴장감은 고조되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보호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은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 상장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그동안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편입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했다.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행위로 주가하락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무차입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일요일 기습적으로 실행해 단기적으로 특정 종목의 가격 방어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도 하락으로 위축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므로 금융당국은 예측하지 못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개인투자자들이 대처할 수 없는 연속되는 하한가 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가치 폭락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가 최근 3년 새 급락하면서 이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수조 원대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연계 ELS에서 3조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H지수 ELS는 기초자산인 홍콩H지수와 연계돼 만기(통상 3년)까지 가입당시 지수보다 50% (Knock-in) 밑으로 떨어지지 않거나 만기 상환 시점에 지수가 시초가의 75% 수준을 회복하면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있지만 이외는 원금 손실이 큰 상품이다.

 

주가지수가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 S&P500, 홍콩H지수 등 지수가 가입 당시보다 절반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구조이다 보니 중위험 상품으로 인식돼 인기가 많았다. 투자 적합성 분석과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들여다볼 대목이다. 2021년 판매 당시 1만~1만2000을 기록했던 홍콩H지수가 5400선까지 떨어지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빌라 전세사기 급증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세사기가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빌라 등에 전세사기가 쏠리면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서민 등의 피해가 컸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하 전세특별법)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전세사기로 인정한 피해자가 1만256명으로 1만명을 넘었다.

 

피해자의 70%가 30대 이하이고 20대도 20%를 넘는다. 피해유형은 대부분 갭투자한 임대인, 가짜 임대인· 대리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해 발생한 피해다.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국회에선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보증금 보상에 관해 여·야간 견해차가 커서 합의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피해자들의 절망은 커지고 있다. 사회에 첫출발하는 청년들, 전셋집이라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가 12년 만에 재현됐다.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뱅크런이 일어나려는 조짐이 보이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공조해 위기 진화에 나서 5대 시중은행의 자금 수혈로 진정됐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역내 조합원들을 통해 구성된 독립채산제인 금고다. 새마을금고도 예·적금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지만 새마을금고 브랜드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과 신뢰도 상실이 이어지면 조합원들의 뱅크런으로 우량금고도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 전문성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관리 감독권을 금융위원회에 이관하고 건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실손험간소화법 통과
=실손보험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0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의료­요양기관의 치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의 자료를 보험사에 전송할 중개기관 선정 등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소비자의 실손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이 증가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청구 불편 때문에 포기한 보험금도 청구가 가능해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가 적은 의원, 약국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5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계나 보험사도 소비자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조속히 합의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금융사 횡령·배임사고 급증
=은행과 보험의 수익이 증가한 반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개인들의 고통은 큰 가운데 금융권의 배임, 횡령 등 각종 사건과 사고는 줄지어 원성이 높았던 한 해였다. BNK경남은행에서 약 3089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대구은행에서는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1662개의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은행권에서 허위비용 발생을 통한 횡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사고 발생 때마다 강화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천하는 임직원들의 투철한 직업윤리 의식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증가
=2023년 11월 현재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1만7089건으로 전년대비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메신저, SNS 등 비대면채널 이용 증가로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빙자형 사기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오픈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발전으로 소비자들은 전기통신그마기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고, 보이스피싱이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교모하고 지능화된 사기수법으로 진화해 누구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은 피해 회복과 보상과 범죄자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피해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112(경찰청)이나 1332(금융감독원)로 전화 상담 또는 피해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적극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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