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이 급식 업장 폐식용유 ‘순환자원 인정’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제외해 주는 제도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순환자원 기술검토, 서류·현장심사 등을 실시한다.
아워홈은 경기도 소재 대형 급식 업장에서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 제조 원료로 재생산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순환자원 인정을 받았다. 인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3년이다.
해당 기간 발생하는 페식용유 총 45t은 순환자원(바이오디젤) 제조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폐식용유는 별도 수집·운반 과정과 중간 가공 절차를 거쳐 바이오디젤로 재생산된다.
이 밖에 아워홈은 폐식용유로 인한 화재, 토양 유출, 민원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별도 밀폐 용기 및 유출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임규암 아워홈 환경안전팀장은 “국내에서 폐식용유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아워홈은 전국 사내식당은 물론, 생산시설과 물류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순환자원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