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가 지난 20일 해상풍력 간담회에서 동·서·남해 할 것 없이 우후죽순 추진되는 해상풍력 난개발 문제를 토로하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 권역별 해상풍력 대책위원장과 해수부 송명달 해양정책실장 및 중앙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해상풍력 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첫 단계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84개 정도이다. 여의도(2.9㎢) 약 2200배 면적에 해당하는 조업 어장이 해상풍력 단지로 바뀌게 되는 규모다.
발전사업허가 전 단계인 풍황 계측 중인 사업은 그 3배에 달하는 232개로 국내 주요 조업 어장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수산업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별 해상풍력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인허가를 진행함에 따라, 환경성 및 수용성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난개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를 통해 각각 발의됐다.
산자위 산업소위에서 병합심의를 통해 ▲환경성 검증 절차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전면 도입 ▲기존 사업 우대 및 입지 적정성 검토 방안 등 주요 쟁점을 줄여왔지만,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책위 권역 위원장들은 ▲해상풍력 특별법 조속 통과 ▲특별법 불발시 해수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수산업 보호방안 마련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의 해수부 이관 등을 해수부에 건의하고, 해상풍력 난립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정책실장은 “해상풍력 난립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수부는 수산업 보호 및 해역 관리 주무부처로서 해상풍력 특별법뿐만 아니라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재창 해상풍력 대책위 수석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도 어업인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