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기자) 제주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5조에 근거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 안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 관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82개 구역에서 7개 구역이 늘어난 89개 구역을 확대․지정하고 있다. 학교 121개교 중 106개 학교주변 88개 구역과 학원가 주변 1개의 시범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기호품 전담관리원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점검해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지 점검․관리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휴게음식점, 편의점, 문방구, 슈퍼마켓 등 (389개소)
점검 내용은 △고열량․저열량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등을 지도․계도한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학교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조성과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