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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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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3.12.15 09:15:23

강도 상해·야생동물 피해 등 보장 항목 추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보장 한도 상향

 

인제군이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을 확대한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군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제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며 올해부터는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보험금의 보장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금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관련 정보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제군민안전보험의 청구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간 경운기 전복사고, 개물림 사고 등 3건으로 2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김백수 군 안전교통과장은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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