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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협상은 제자리지만...제22대 총선 레이스 본격 시작

與 ‘국정 안정론’ vs 野 ‘정권 심판론’ 격돌…예비후보 등록 첫날 출사표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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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12.13 12:00:13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한 후보자 대리인이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협상안이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가 법정시한이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여야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막혀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12일부터 시작된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을 향한 대장정이 막을 올렸다.

내년 총선은 여당의 ‘국정 안정론’과 야당의 ‘정부 심판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선거가 될 전망인 가운데, 금배지를 노리는 후보들과 각 정당은 앞으로 약 120일 동안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득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여야가 이처럼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되며,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백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특히 내년 총선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회가 지난 8월 개정 공직선거법을 마련한 데 따른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으며,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도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또한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내년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 총선과 사뭇 달라진 풍경 속에 치러지게 됐다.

아울러 선거 기간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다소 완화돼 기존 선거법은 선거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외에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 장관 등이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의 대치 속에 예비후보 등록일이 지났음에도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내년 총선에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은 자신이 선거운동을 해야 할 지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여전히 기득권을 지닌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비해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소위 ‘깜깜이 선거’를 되풀이 하게됐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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