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 내부 규제 개선을 통해 관리 중인 임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전면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지붕을 활용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사업만 허용해왔다.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규정상 전대로 해석돼 설치가 제한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 집적지인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최근 산업용 전기료 급등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입주기업이 자구책으로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규제에 도입이 가로막힌 상황이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찾아가는 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관련 설비설치를 건축물, 공장부지에 조건부 허용을 하고 있지만, 내부 재산관리 규정상 전대에 해당해 이사장 조건부 승인 시 가능했다.
내부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11월 22일 개정안 시행 후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에는 한국동서발전 등 2개사가 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신규 투자를 추진하면서 즉각적인 탄소중립 확산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
발전소를 유치하게 될 입주기업 A사는 연간 약 3500만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유지보수를 전적으로 발전사업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입주기업은 연간 6700여만원 상당의 관리비도 아낄 수 있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산업단지 안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산업단지가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