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소위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국민일보>의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만약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70%였던, 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20%, 그리고 ‘모름·응답 거절’은 10%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국민의힘의 정치적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이 67%,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답변 19%를 압도했으며, 역시 국민의힘 우세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이 50%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 32%보다 우세했다.
이어 서울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이 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인천·경기가 75%로 그 뒤를 이었고, 호남 지역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74%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이 47%,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 39%보다 많았으며, 특히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답변이 53%, 긍정 답변 35%보다 우세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100%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됐으며, 응답률은 10.9%로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