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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아 위원장,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 처분사항 의결

강원도, 공직자 재산심사 73.5% 성실신고, 20.9% 신고 오류 보완 명령, 4.9% 경고 및 시정조치, 0.7% 징계 의결요구 처분 및 과태료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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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3.12.04 09:15:47

강원도청 전경.(사진 = 강원도 제공)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경아)는 11월29일 강원도 공직자 1049명과 이들의 친족 3558명에 대한 “2023년도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심사하고, 보유 재산을 신고 누락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처분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재산심사에서는 강원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 374명, 소방직 공무원 473명, 18개 시군 4급 이상 공무원 48명,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2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154명 등 도내 공직자 1049명이 심사 대상이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재산심사 대상자 총 1049명 중 771명(73.5%)이 성실히 재산신고를 완료했고, 219명(20.9%)이 경미한 신고 오류로 보완 명령 결정을 받았다.

또한,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51명(4.9%)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 ▲3억 원 이상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반복적으로 보유 재산을 신고 누락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을 위반하여 불성실하게 재산신고를 한 8명(0.7%)에게는 소속기관에 ‘징계 의결요구(4명)’ 처분과 ‘과태료부과대상(4명)’ 처분이 각각 통보될 예정이다.

이는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공직윤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본인과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 보유 재산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아울러, 취업 심사 대상자임에도 사전에 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없이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의결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자의 윤리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다.

윤경아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강원도 공직자들의 확고한 윤리의식 확립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엄정하게 공직자 재산심사를 실시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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