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생활과 자립 근거 마련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청소년시기에 부모가 되어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본 조례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용어 정의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지원계획 수립 전 청소년부모 가정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한, 청소년부모가정의 임신,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아동 양육 지원,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훈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은 하고 있으나 아직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적절한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구소멸과 저출생시대에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제도적 정책 마련을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