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나뉜 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한 것이 골자다. 국가책임교육이 영유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했다"며 "영유아 중심의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 통합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유보 통합은 지난 정부들에서 30여년 동안 시도했으나 잘 안됐다"며 "오늘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유보통합 비용을 둘러싼 일부 교육단체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정부가 국가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해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은 '국가재정투자 계획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지적에 "국가재정투자계획이라는 표현에는 국가에서 국고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타인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