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82 농가에 4억1000여만원 지원
농가당 지원한도 기존 50만원→200만원
인제군이 오는 30일까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계통출하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재배 농가들을 위한 맞춤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총 882농가에 4억1000여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했다. 특히 택배비 지원이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가와 농산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지난해 농가당 지원 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연간 20건 이상 신선농산물을 택배 판매한 농업인이며,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 택배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단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 허가(신고)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가를 위한 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