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교보우리아이보험(무배당, 갱신형)’의 신규특약 4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주요 위험을 맞춤 보장하는 ‘교보우리아이보험(무배당, 갱신형)’을 출시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산후패혈증, 임신 및 산후기 심부정맥혈전증, 특정선천성대사이상 및 특수식이필요질병, 자궁내 태아 흉수배액수술을 보장하는 4종의 신규특약을 선보였다는 것.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없던 임신·산후기 질환, 태아·선천성 질환에 대한 신규담보 위험률을 개발, 태아와 산모 보장을 크게 확대한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해 이 특약 4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교보생명 측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