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의 전·현직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농협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현직 조합장 약 300명은 ‘농협법 즉시 개정’ ‘농협 자율성 보장’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참석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조합장과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아 6개월간 심사숙고해 만든 법안”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에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들먹이며 반년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선택은 조합장들의 몫인데,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조합장들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조합장들도 힘을 보탰다. 전직 조합장들은 “중앙회장 연임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부 법사위 소속 위원들로 인해 정부와 국회, 농업계의 염원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농·축협 조합장들은 다가오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계류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1회 허용,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무이자자금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등 개혁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