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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 변경… 2025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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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3.10.30 16:57:20

국회사무처 로고. (사진=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가 30일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등 시험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동일한 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를 같은 과목을 통해 평가해 시험 공정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심도 있게 검정하려는 취지다.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공직적격성평가를(PSAT)가 도입된다.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에 대한 시험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추가로 한국사 과목(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을 도입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한다.

 

수험생의 시험응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국어 과목은 폐지하고,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대체 인정 기간은 입법고시와 동일한 5년이다.

 

또한, 시험절차도 변경된다. 필기와 면접의 2단계의 과정이 제1차 시험(PSAT, 영어, 한국사), 제2차 시험(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제3차 시험(면접)의 3단계로 바뀌었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듬해 제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회사무처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고, 공직적격성평가에 해당하는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영역은 과목별 20문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국회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한을 18세로 통일한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수급자를 추가해, 영어능력검정시험 관련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시험제도 개편 발표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제도 개발과 개선에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과 응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변경사항을 담은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개정 내용은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변경되는 시험의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해당 시험공고를 통해 공지된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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