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소관 18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소관 공공기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전KDN이다.
산자위 의원들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 ▲무탄소에너지(CFE) 정책이 국내 여건에 부합된 이행수단이라는 의견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현물시장 공급 시 문제점 등을 질의했다.
또한, ▲조달청의 희소금속광물 조달기능을 광물자원공사로 조속한 일원화 필요 ▲희소금속 비축기지 포화에 따른 신속한 비축기지 추가 확보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나프타(naphtha) 수입의 무관세 기한 연장을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의 연구개발(R&D) 예산 감액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예산삭감을 이유로 과제연구기관과의 협약서 변경은 부적절 ▲계속 과제 중단 시 매몰 비용이 발생해 예산 비효율을 초래 ▲ 연구원 고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안 심의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이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도 한전의 적자 해소방안 관련 질의와 산업부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