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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법사위, 與 “이재명 편들기” vs 野 “사법부 독립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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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3.10.25 10:16:17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수원 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배당 및 병합 관련해 여야 법사위 의원들의 공방이 오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재정합의를 통해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편들기”라고 말했다.

 

현재 형사합의 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전 의원은 여기에 추가로 위증교사 사건을 배당한 것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대표 측은 지난 23일 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하게 되면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전 의원의 질문에 반박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의원의 위증교사 사건 형사합의 33부 배당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배당하고 판결하는 자체가 사법부 독립의 표상. 이걸 계속 시비 삼고 문제 삼는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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