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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1대 국회’ 법안 처리 현황 분석해보니…“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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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3.10.24 10:07:16

법 통과율 30% 안돼…사상 최악
1만6천개 넘는 법안 사장될 위기
정쟁만 급급…‘일하는국회법’ 무색
무분별한 법발의보다 내실 다져야

 

18~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의 비율.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편집=황수오 기자)

CNB뉴스가 18대~21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통과율이 가장 낮았다. 또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월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 의무 조항을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민생은 뒷전이 된 결과로 보인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매년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 수는 많아지는 추세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의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CNB뉴스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번 21대 국회(2020.5.30~2024.5.29)에서 지난 23일까지 총 2만4381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 발의 2만2567개, 위원장 발의 1078개, 정부발의 736개다. 

 

이중 처리된 법률은 7495개로 전체 발의된 법안의 30.74%에 불과했다. 처리된 법안 중에서도 350개는 부결, 폐기, 철회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29.31%만 통과된 것이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만 1만6886개다.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국정감사(오는 27일까지)와 예산안 심사,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리긴 하지만 새해 예산안 심사 일정 등으로 인해 민생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는 지난 국회들과 비교할 때 가장 초라한 성적표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4141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8799개(36.45%)가 반영됐다. 19대는 1만7822개 중 7429개(41.68%), 18대는 1만3913개 중 6178개(44.40%)가 통과됐다. 
 

법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 법안소위 또한 ‘개점휴업’ 수준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3년간(2020.5.30~2023.5.29) 국회의원 입법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기간 동안 열린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는 총 1081회로 월 평균 약 1.88회 개최했다.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는 총 641회로 전체 상임위가 운영하는 총 27개의 법안소위가 열린 월평균 횟수는 각 소위 당 약 0.66회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임위 법안소위가 가뭄에 콩 나듯 열리다 보니, 소위에서 한 번에 심사되는 법안 수가 30~50개에 이르며, 법안 1개당 심사 시간이 평균 5분 내외다. ‘번개 심사’ ‘날림 심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을 막고자 2021년 3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됐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1년 중 10개월 동안 국회를 열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매월 2번 이상, 법안소위를 매월 3번 이상 개최해 입법 생산성을 높이자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법률소비자연맹 조사에서 보듯 한 달에 평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21대 국회는 여소야대 구조 등으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이 과거 국회에 비해 큰 편이다. 작년 10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황수오 기자)

 


#1  ‘여소야대’ 구조적 한계


 

이런 상황이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구조적 한계가 꼽힌다. 

 

문재인 정부(2017.5.10.~2022.5.9) 때는 여대야소(與大野小) 형국이라 정부안(정부발의)이 비교적 통과되기 쉬운 지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가 되다 보니 야당이 정부·여당 발의 법안들에 반대할 경우, 법 통과가 쉽지 않은 구조다. 

 

실제로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점유한 21대 국회는 시작(원구성)부터 삐걱댔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크게 충돌했다. 법사위는 법안들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으로 입법 진행의 핵심 위원회다. 법사위원장 선정이 늦어지면서 국회 전반기 원구성에만 47일이 소요됐다. 

 

21대 후반기 원구성이 시작된 2022년 5월에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다. 무려 53일간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 기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는 13~20대 국회가 원구성에 걸린 시간(평균 41.4일)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2  정쟁에 몰두…민생 뒷전


 

여야 간 정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임위를 열어 발의된 법안을 심사·검토해 본회의로 넘겨야 할 시기가 양당의 정쟁으로 얼룩진 것.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이다. 지난달 18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했다. 3일 뒤인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모두 사퇴해 정기국회가 완전히 멈춰섰다.

 

결국 9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무산돼 이날 통과 예정이던 법안들이 모두 보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동안 국회가 공전했다. (사진=연합뉴스)
 

#3  초선의원 경험 부족…의욕만 넘쳐   


 

이밖에 과거 국회에 비해 초선의원들이 많아진 탓에 의원 개개인의 정치력과 의정 경험 부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은 151명(50.3%)으로 전체 의석수의 절반을 넘는다. 18대(44.8%), 19대(49.3%), 20대(42.3%)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입법 활동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중진의원 보좌관은 CNB뉴스에 “법안 처리율이 낮은 이유는 법안소위가 적게 열리는 것도 있지만, 의원들이 입법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법안을 쏟아내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 평가 기준에 발의 법안의 현실성, 법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등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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