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급성감염병, 개물림 진료비 등 6개 항목 보장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2종의 보장내용으로 ‘2023년 군민안전보험’에 확대 가입했다.
2018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는 영암군은 16종에서 올해 22종으로 보장내용을 확대하고, 이달 15일 이후 사고 발생 건부터 보험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올해 신규로 추가된 6종 항목은 ▲감염병 제외 사회재난 사망 2000만 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00만원 ▲1~10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2000만원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1건당 2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다.
군민안전보험에는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영암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군민안전보험으로 지난해 교통상해 후유장해, 화재폭발 상해, 농기계 상해 등 14건의 피해를 입은 영암군민이 1억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18년 첫 가입 이후 현재까지 49건에 3억5300만 원의 보험금이 영암군민에게 지급됐다.
영암군은 보장사항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주)에 문의한 다음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재난안전’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군민안전과에서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