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기도, ‘불법 고리이자 수취 및 불법 추심’ 미등록 대부업자 5명 적발

연 이자율 최고 1만1680%, 오토바이를 이용 불법대부 광고 전단지 12만장 살포한 미등록대부업자 4명 검거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3.10.19 15:15:01

(사진=경기도)

연 1만 1,680%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부터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현재까지 약 1만 1000건이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