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이달 1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들이 걸리는 질병으로 치명률이 높아 닭의 경우 90% 이상 폐사율을 보이는 질병으로 전염성도 높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에 의해 전파되며 이에 따라 철새들이 모이는 철새도래지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상존하는 위험지역이 되기 쉽다.
이에 따라 시는 그간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철새도래지 4개소(화포천, 해반천, 봉곡천, 사촌천) 중 일부 구간을 통제구간으로 설정하고 이 구간으로의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금지하는 이동제한 명령과 고시공고를 지난달 26일자로 발령했다.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이를 어기고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가 진입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오염 가능성이 높은 철새도래지를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가 드나들 경우 가금농장으로의 전파 우려가 높은 만큼 반드시 진입 통제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이외에도 9종의 이동제한 명령과 8종의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