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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 범죄” vs 이재명 “터무니없는 소설”...야권 운명 건 '한판승' 시작

구속여부 늦어도 27일 새벽에 결정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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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9.26 11:36:38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다.

검찰은 전체 수사의 성패가 걸려있는 만큼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인 반면, 이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 시간 영장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에 나섰다”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 김 전 대표와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다. 검찰은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원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이고,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사실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원형보전해야 할 임야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아직도 나대지로 방치돼 있으므로 충분한 기부채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하는 등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부터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포함한 각종 대북사업과 관련해 “실무진들이 추진한 것”이라며 “직접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하나하나가 다툼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위해 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는 검찰 주장을 입증하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져야 하지만 제대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공소사실의 전제 허물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수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에게 1억원 이상의 후원금까지 납부했다”며 “오히려 공적 기관의 약속 없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10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포함한 각종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추진한 것"이라며 직접 관련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각 단계마다 작성·보고된 공식 문건과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 대표의 지시·승인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 “이 대표의 주장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도 양측이 맞부딪힐 주요 전장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대표의 범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신체적 자유의 제한만이 아니라 100억원 상당의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설 방침이며, 특히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다”고 역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30분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출발해 빗길 교통체증으로 다소 늦은 10시 3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26일 늦은 밤이나 27일 새벽에 구속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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