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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韓정치] 3년전 사건 지금 왜?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감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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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9.07 11:06:17

'윤석열 징계' 관여했던 이성윤·박은정 감찰 

李 “법치를 언급한 몰염치에 구역질 나”

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 몰라본 죄”

 

검찰이 지난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에 관여했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 전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던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부장검사)은 최근 이들 두 사람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이뤄지지만 검찰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징계 시효(3년)가 내달 만료되는 점과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전에도 감찰에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공수처로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을 이첩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서 “따라서 검찰로서는 징계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징계 시효 등을 고려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분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6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담당관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꼬았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월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으며,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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